내란의 밤, 헌법을 근거로 잠시나마 경찰의 통제가 풀렸던 국회를 다시 옥죈 건 '우두머리' 윤석열이었다.
<오마이뉴스>가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4일 오전 1시 3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총 6회 전화했다. 이 전화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의 첫 통화는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가 '헌법 77조'를 근거로 국회의원 및 국회 출입증 소시자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오후 11시 7분 직후에 이뤄졌다.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은 직전인 오후 10시 58분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국회 출입의 일시적 허용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