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경우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이다.
21일 <오마이뉴스>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차별 관련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건수는 총 13건이다(2월 17일 기준). 인권위는 그중 대통령을 피진정인으로 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등'이라는 제목의 진정 2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라 지난 19일 각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