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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도봉구, 오는 3월부터 대대적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2025-02-25 09:56:30
윤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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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 전경 사진/(사진제공=도봉구청)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도봉구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2024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확정된 지역 내 2,499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베란다와 옥상부의 무단 증축 ▲천막이나 철제 구조물을 활용한 영업장 확대 ▲가설건축물의 미신고 또는 연장신고 누락 사례 등이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지참해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축된 부분은 건축물 준공 이후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관련 공부와 상이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구는 건축주가 시정 의사를 밝힌 경우,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정 기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 및 대출 제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사소한 증축이라도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에게 문의해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구민들께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분별한 축조를 삼가며, 건축과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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