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항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1980년 5월 24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후 45년만이자, 김 전 부장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