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을 잠시 접어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은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 진전된 면이 있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때 '시간(時)'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존 관례인 '일(日)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수사기관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사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일수로는 이틀이 되어 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 전개는 최악이다. 윤 대통령만 석방됐고, 그 문은 다시 닫혔다. 이건 기자의 관점이 아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구속기간에 영장실질심사 불산입 방식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교수의 평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운 구속기간 계산법을 옹호하면서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해설서 두 권과 논문 하나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그중 한 해설서에는 관련 내용이 5판(2015년)까지는 있었지만 6판(2018년)부터는 삭제됐다. 가장 명확한 것은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법학 박사)가 2014년 <형사정책연구(통권 100호)>에 게재한 논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이었다.
신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그는 윤 대통령을 석방으로 이끈 새로운 계산법에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신 교수는 자신이 논문에서 썼듯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체포적부심 기간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구속기간에 포함시켰다. 신 교수는 "그건 문제가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의2에 ⑬항을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다르다고 해석한 건데, 그건 아전인수"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검찰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즉시항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안된다 하고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 하고 ▲일선청에 계속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지침을 내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그러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해괴한 법해석이자 법적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간으로 정립되면 인권을 더 보장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윤 대통령 풀어주자마자 다시 날로 계산을 뽑냐 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시한 14일 자정을 넘기면서 즉시항고는 물건너갔다. 하지만 신 교수에 의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보통항고라도 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경찰은 어떻게 하는가. 구속했을 때 날로 하나? 시간으로 하나?"라며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바로잡는 제도가 항고다. 그래야 모든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와의 전화통화는 즉시항고 시한 직전인 14일 오후 3시경 이루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체포적부심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뺐어야"
- 10년 전 논문에서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영장실질심사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時)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날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불리하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옛날에는 피의자가 청구를 해야만 이루어졌고, 법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재량이 있었다. 그때는 날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었다. 구속 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지는 게 싫으면 청구 안하면 되는 거고, 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적으로, 즉 피의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루어진다."
-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인데. 하지만 형사소송법 조문(201조의2 ⑦)에는 '날'로 되어 있다.
"그렇다. 그래서 논문에도 임의적이었던 것이 필요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법을 시간으로 바꾸는 게 맞고, 바꾸기 전이라도,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구속기간에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빼주는 것이 피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