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를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게 드러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