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이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칭 규정 조문 이동 △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 금연구역 지정 근거법 변경, 용어 수정 및 일부 호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정영모 의원은“‘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신설된 금연 규정을 반영해 현행 조례의 일부 금연구역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