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해 규정 △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질검사의 범위와 수수료 감면 대상을 일부 확대해 수원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및 어린이 등 수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