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주차장 계획 조문 정비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조항 삭제 및 주차장 설치 조항 신설 △주민공동시설 옥상 텃밭 조성 의무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이다.
권기호 의원은“전기자동차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해 공동주택 주차장의 지하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운영 실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선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