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먼저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권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