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도록 해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지명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