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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남성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2025-04-30 17:41:46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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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4월 30일 오후 5시 40분]


"가해자는 피해여성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30분간 폭행했다. 박수를 30분간 쳐도 손바닥이 아파서 못 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이 살인이 아닌가. 폭행 당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폭행강도를 높여 끝내 살인한 자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고 할 수 없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본 여성단체들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앞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박지연·박건희 판사)가 30일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여성단체와 피해자 유족들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다뤄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가해 남성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량부당으로 항소했던 것이다.

가해자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을 치료했던 병원 진료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의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사실조회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의사가 증신으로 출석하지 않자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 철회'를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면서 "스토킹 범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데는 병원측의 처치나 판단 잘못도 배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는다", "피고인의 잘못에 응당하게 맞는 처벌을 해야 하나 억울한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가해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피해자는 불과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2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해자에게 상습적으로 교제폭력을 당했고,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휴학 결정을 내리고, 경찰에 피고인을 수차례 신고하고, 자취방을 옮기려 시도해보고, 관계 단절을 시도해보는 등 아직 어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도 피고인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바, 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의 묘사처럼 '남자친구와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다가 발생한 갈등'정도로 경미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2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교제폭력을 지속,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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