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오늘(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고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