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문수-한덕수 후보단일화 협상이 9일 밤까지 진행됐지만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공천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 ▲ 회동이 결렬된 뒤 서로 외면하며 협상장을 떠나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
국민의힘은 9일 밤 긴급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단일화 협상 결렬 시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자신은 반대했지만 의총에 참석한 의원 64명 중 62명이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위는 이날 밤 김-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곧바로 후보교체를 위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 측은 당 사무처에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등록 첫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당 사무처에 '오는 10일 오전 9시까지 당 대표의 직인과 기탁금 3억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김 후보 측 관계자는 "되도록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후보자는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구를 당이 김 후보의 요청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총에서자정까지 양 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후보자 교체를 비대위가 결정하도록 했으므로 비대위는 곧바로 김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한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인 온라인 전국위를 소집, 후보를 교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당의 방침에도 김 후보 측 협상단장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김 실장은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당의 후보교체 방침은)헌법과 법률, 당헌·당규, 일반상식에 반하고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 행위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이 후보교체에 들어가면 전국위 소집중지 가처분과 후보지위확인 가처분, 후보등록 협조 가처분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에 니설 것 같다.
이는 9일 후보지위확인 가처분은 가긱되었지만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를 사실상 확인해주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법원 판단이 나온 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장영하 진실대응전략단장은“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 흔들 수 없다.”는 제목의 설명서를 통해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며 "즉,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며, 김문수 후보의 정당한 후보 지위는 법원에 의해서도 공식 확인된 셈"이라며 "김문수는 정당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를 기초 사실로 명확히 적시했다"며 "당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후보 흔들기 시도는 모두 ‘사법적으로도 근거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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