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전국포럼, 국민주권전국회의,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이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국민 권리장전>을 9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위대한 한국민의 민주역량과 에너지를 한국사회 미래 좌표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권리장전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사실, 서구에서'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는 개념은 1689년 영국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다. 이는 명예혁명(1688)의 결과로 제정된 것으로, 당시 군주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적 전환의 산물이었다. 이 권리장전은 중세 봉건제를 가시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 권리장전의 개념은 특히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인권과 시민권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구에서는 영국에서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미국 권리장전 (1791)은 미국 헌법에 첨부된 최초의 10개 수정헌법(Amendments 1~10)을 일컫는 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제정된 인권 문서이며, 근대 시민사회와 인권 개념의 출발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구한 5천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리장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선언한 <대한국민 권리장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시민선언문을 넘어, 한국형 권리장전의 출발점이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제도화되지 못했던 국민 주권과 인권 보장을 향한 시민 주도 민주주의 실천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