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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 검찰에 "뉴스타파 허위사실 명확히 특정하라"
2024-10-22 20:38:34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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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소장에 동기의 기재가 없으면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유죄를 못 하느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부분에서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이 22일 또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허 재판장은 제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5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수정했지만, 허 재판장은 지난 2일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검찰에 ①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②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한 상황이었다([관련기사] 법원, 검찰에 면박 또 면박... "공소장, 혼란스럽다" https://omn.kr/2ahpx). 이에 지난 18일 검찰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찰 의견서를 읽어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우친 것도 있다"면서도 "근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재판부가 아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경위 전제 사실이 너무 과다하게 기재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파묻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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