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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선동정치 자행하는 민주당협의회에 깊은 유감”
2024-10-22 23:43:41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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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대표의원.(사진제공=성남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성근 기자]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기표지를 촬영하여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라는 오보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였다.
 
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가 판결되지 않는 한 무죄로 추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녕 위법성을 따진다면 그것은 향후 판결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오직 성남시민들을 위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횡포에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오전 9시경 중원구 경찰서에 방문하여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준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접수되어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언론에 의하여 익히 알다시피 민주당의 A 의원은 정책지원관 관련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권익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사를 받는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C 의원의 경우 지난 2023년 10월경 같은 민주당 시의원 <현 대표의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바도 있다.
 
당시 시의회 파행의 주범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동료 의원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성남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설상가상의 최악의 상황이었다.
 
국민의힘협의회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을 거스르면서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일탈을 언급하며 성남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스스로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의원이 같은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오보를 발언하는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길 바라며, 더는 건설적이지 않은 선동과 날조를 지양하고, 오직 성남의 미래만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olbups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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