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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창업자금 증여세 이야기
2024-11-15 10:11:56
용인시민신문
부모가 자연스레 나이가 듦에 따라 자녀에게 현금을 포함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일지 모른다.
부모가 살아서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죽어서 재산을 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전에 재산을 주는 증여의 경우 자녀 1인당 10년에 5000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고 있어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나아가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여주는 특례규정이 있다.
이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창업자금으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요건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2)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창업
3)한도 : 5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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