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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