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군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어떻게 보는지 들어 보고자 지난 23일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군검찰, 유무죄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 3년 구형한 듯"
-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군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가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 받았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여 원래 (징역) 상한은 7년 6개월입니다. 언론에서는 항명죄의 상한이 3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김규현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 특수부 사건 같은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는 한 5년, 저는 7년 정도로 강하게 구형할 줄 알았는데 상한이 7년 6개월인 사건에서 3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자신감 있게 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유무죄에서 자신이 없다 보니 3년을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무죄를 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무죄를 해야 하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이미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해요. 그리고 검찰은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낼 의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입증을 안 하거나 숨기려는 태도가 오히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이 재판 자체가 무효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 군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던데.
"군 기강을 저해한 건 외압을 넣은 사람들이고, 그 외압에 저항해 오히려 군 기강을 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윗선의 눈치를 보내고 사실관계 왜곡하거나 진술 번복한 사람들이 진정한 군 기강 해치는 사람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실되게 행하고 발언한 박정훈 대령은 오히려 기강을 높이 세운 겁니다. 그 부하들 역시 군 기강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명령의 발권자가 김계환 사령관이어야 하는데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김계환 사령관의 주장처럼 세 차례 명령 내렸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하를 보직 해임하거나 배제시킨 다음 그 명령 이행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김계환 사령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첩 중단 명령의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이 이를 수용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수명했기 때문에 항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적법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명령이라 하면 불법적인 명령이 아니어야 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명령의 목적이 특정 인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구죠. 100번 양보해서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이라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수처에서 외압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나면 이 재판에서 설령 박정훈 대령이 유죄를 받더라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