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당국이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BIS비율은 지난 9월말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