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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서 은퇴까지 모든 사람 지원', 이게 가능한 방법
2025-01-16 11:41:53
포럼 사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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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올해는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다. 1963년에 시행된 산재보험을 필두로 1977년 의료보험(이후, 국민건강보험으로 발전), 1988년 국민연금의 뒤를 이어 1995년에 고용보험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업급여에 더해 재직자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위기에 대응한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임금보조제도(고용안정사업),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모성보호사업, 2001년부터 시행)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시행 초기 경제위기와 고용보험의 대응

고용보험은 시행 2년 반 만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다. 1997년 말에 흔히 IMF위기라 불리는 외환금융위기를 맞은 것이다. 최초 시행 당시 실업급여 사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체를 적용범위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시간제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하는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199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28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338만 7천 명 가운데 32.0%에 불과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997년 4만 9천 명에서 1998년 41만 2천 명으로 급증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999년 48만 5천 명에 이르렀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야 33만 3천 명으로 줄어든다.

경제위기가 수급자 급증의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빠르게 개선한 것도 도움을 주었다. 199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998년 10월 1일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적용대상이 되었다. 월 80 시간(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완화되었다. 제도 도입 시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998년 3월부터는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 2000년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도 제도 도입 시에는 30일∼210일이던 것이 한시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거쳐 2000년부터는 90일∼240일로 연장되었다.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는 데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98년에 휴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가 65만 5천 명에 이르렀고, 1999년에도 3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전: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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