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종합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이른바 친위쿠테타 형태의 내란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