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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호 의원 선거법 사건 재기소... 검찰시민위 결정도 영향
2025-03-12 20:45:49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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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법원은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공소제기로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을 토대로 정 의원을 재차 법원 재판에 넘겼다.

'수사·기소 검사 분리' 검찰청법 위반 공소기각 첫 사례... 법원 판단 주목

'수사·기소 검사 분리'라는 검찰청법 명문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첫 사례로 알려진 이 사건이 재기소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지난 7일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첫 기소 당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했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는 대신 재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재기소 처분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기소 방침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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