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최경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벌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건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지난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