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여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