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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의 석방...미국에 저런 판검사 없는 까닭
2025-03-17 06:48:06
강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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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했다, 석방 소식을 듣고. 구속 기간 초과가 석방 사유라니 기가 막혔다.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초과되었다고 판단한 판사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만인의 법정에서도 과연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검찰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이 보장하는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구속 관련 업무는 '일' 단위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 집행의 불공정성이다. 윤석열은 풀려났지만, 같은 내란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은 감옥에 남았다.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순간이다.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주어졌나? 법이 사람을 가려 판단했다는 분노와 자괴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것이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다는 것을 검찰도 법원도 망각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법조 카르텔의 폐쇄성과 퇴행성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이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 부패한 먹이사슬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 내야만 한국 사회가 미래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단위 해석, 세계는 납득할까?

법원은 이번에 형사소송법 제208조를 기묘하게 해석했다. 구속 기간 10일을 '240시간'으로 쪼개 계산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날짜 단위' 계산 방식을 무시하고, 법조문에도 없는 독창적인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창의적 해석은 세계 주요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을 보자. 2021년 1·6 의회 난입 사건에서도 주요 지휘자급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었고, 석방된 일부는 철저한 보석 심리((Bail Reform Act 1984)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법원이 위험성과 도주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했음은 물론이다. '시간' 계산 방식 같은 절차적 꼼수를 통한 석방 사례는 전혀 없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 당시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재판까지 구속 상태였고, 일부 하급자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본 형사소송법도 명확히 '일 단위'(暦日)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다.

독일은 형사소송법(StPO) 제112조에 따라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로 규정하며, 국가반역죄(형법 제81조)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거의 예외 없이 장기 구속을 유지한다. 1970년대 적군파(RAF) 사건 주모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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