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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민주당 "직무정지 이덕수 의장, 의원직 사퇴해야"
2025-03-17 22:29:32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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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득관 부장판사)는 17일 이덕수 의장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사건 본안 소송인 '의회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무는 이날부터 1심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따르면 주문 기재 결의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집행정지 종기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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