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단어 중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의 대표주자를 꼽아보라면 '천부인권'을 선택할 것이다. 天賦人權. 하늘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좀 풀어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인데, 얼핏 보면 굉장히 고상한 느낌이 든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내게 부여되는 권리라니. 현실에서의 인권은 투쟁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 같은데 말이다.
인권운동은 법률과도 많은 싸움을 벌이고는 하는데 '법률'이라고 하니 이 또한 참 고상한 느낌이 든다. 앉아서 법조문을 해석하고, 허점들을 발견하고, 법률논리를 개발하는 등 마치 투쟁의 대상이 수천 수만의 '글자'인 것 같은 착각도 든다. 하지만 2024년 12월 나온 책 <낮은 자를 위한 지혜>는 이러한 착각이 정말 착각이라는 것을, 편견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소송'이란, 통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라고 정의된다. 인권운동에서 이 '소송'이 많이 진행되곤 하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인권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느냐 마느냐 갈리기 때문이다.
공익소송, 소수자들이 권리를 찾는 과정
인권은 법조문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법률로서 보장받는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 법이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