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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천 원' 김혜경 2심 재판부 "내달 14일 종결"
2025-03-18 16:35:48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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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다시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심리가 다음달 14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김종기 부장판사는 공판 말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선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론기일 종료시점을 특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5월 중하순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식당 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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