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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상대로 한 1조원 소송은 '슬랩'… 법적 근거·정당성 약해"
2025-04-16 15:56:58
최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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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 ET)가 소송을 한 것은 손해 배상과 같은 이유 때문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후법률방어(CLiDef, Global Climate Legal Defense)의 유럽 책임자(Lead)이자 변호사인 찰리 홀트(Charlie Holt)가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형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환경보호 시위를 벌여 건설 사업을 지연시켰다'며 제기한 수억 달러대 소송이 '슬랩(SLAPP, Stratsgy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 소송)' 사례에 해당한다며 한 말이다. 슬랩 소송은 공적 의제에 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남발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에너지 트랜스퍼의 송유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그린피스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달 미국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그린피스 USA'가 에너지 트랜스퍼에 총 6억 6690만 달러(약 9737억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앞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자사의 노스다코타 송유관 건설 사업에 대해 2016년 그린피스가 반대 시위를 주도해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연방법원이 기각하자, 에너지 트랜스퍼는 같은 해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당시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린피스에 약 3억 달러(약 4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심원단은 이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인 6억 달러대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2016년 당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원주민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송유관이 원주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건설 저지 시위를 벌였다. 갈등이 격화하며 송유관은 건설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7년 완공됐다.

그린피스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 소송이 슬랩 사례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네덜란드 법원에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마련된 유럽연합(EU)의 '반(反) 슬랩 소송 지침(Anti-SLAPP Directive)'을 처음으로 적용해 제기한 소송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소재한 곳이다.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에서의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그린피스는 파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 <소리의숲>은 15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찰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찰리는 지난해 10월까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에서 일하면서 반(反) 슬랩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법적 위협에 직면한 기후 옹호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CLiDef에서 그린피스를 포함한 기후 관련 단체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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