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원정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