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권한대행 순서가 세 번째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파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총리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한 대행은 5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5월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22시 28분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