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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법원 재판'도 헌법에 의해 규범통제 받도록 해야
2025-05-02 17:09:35
이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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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나온 '희대의' 초고속 결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관례와 예상을 뛰어넘는 신속 재판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 사람들은 설마설마 했다. "설마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를 1달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2심 판결을 뒤집겠는가?", "설마 기본양식을 가진 대법관들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겠는가? (기각·각하될지도 모른다는 일부 예상을 물리치고) 헌법재판소도 결국 8대0의 전원일치 파면결정을 하지 않았던가?" 등등.

이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상고 기각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지 언론에 보도된 프로필을 찾아봤다.

1957년생인 조희대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9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제13기). 이후 경향 각지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의 직책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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