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조직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일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강남구의회가 나서 공직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괴롭힘 피해로부터 직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신고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