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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재판 중지' 법안 법사위 상정... 대선 전 통과 추진
2025-05-02 17:49:08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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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선고 다음날인 2일, 민주당은 대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에 연 데 이어 '대통령 당선시 기존 형사재판 정지'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시켰다. 대선 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날 김용민 의원 등 25인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각각 비슷한 법안을 잇달아 냈다.

야권, 입법적 대응 구체화... '대통령 재직중 재판 중지' 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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