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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칼럼]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시대적 과제
2025-05-09 13:40:00
김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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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칼럼]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함으로써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심과 즉시항고 위법한 포기로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결국 법원과 검찰 모두 거센 불신에 휩싸여, 이들이 스스로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Ⅲ. 특검·특별재판부의 필요성

윤석열 반란 수괴 혐의와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수사·재판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원과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필수적이다.

먼저 특검이 다시 증거수집과 기소를 전담하면, 기득권과 결탁된 세력이 개입할 틈이 줄어든다. 다음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외압 없이 법률심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사형까지 규정된 반란죄를 포함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의이다.

국민은 이 사태를 통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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