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