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을 회사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영계와 개인투자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자 재계에서 '소송 남발'이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 침탈을 당할 우려'들을 제시하며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 역시 재계 주장에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며 '충실의무의 필요성'을 외치는 등 두 주체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