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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시장TF의 경고 "국정농단 단체, 끼어들지마라"
2024-11-22 19:27:07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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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체라면 몰라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단체들, 뒤로 빠지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경협을 가리켜 상법 개정안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전날(21일) 한경협과 16개 그룹의 사장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오 의원이 한경협을 향해 빠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쉬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다.

"한경협 관련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2500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된 기여자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다양한 논의 끝에 해체하기로 했었는데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의 문제의식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기업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의 경고 "한경협, 뒤로 빠져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일으켰던 '국내 증시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상법 개정안으로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법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모회사 핵심 사업부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 사업부를 떼어내 증시에 재상장하면서 모회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투자 손해를 입히는 '물적분할'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심지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추진 계획에 반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조차 찬성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경협과 16개 주요 그룹사 사장단은 지난 21일 '소송 남발'이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 침탈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오기형 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재계 성명을 가리켜 "상법 개정을 지연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라며 "소송 남발은 상법 개정을 할 때마다 늘 나오는 레퍼토리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재계는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 할 때도 같은 논리를 댔지만, 집단 소송은 지난 20년 동안 20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어떻게 그게 남용이냐"라고 역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오 의원은 현재 자본시장에서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 뒤 재계를 향해 "오히려 상법 개정 과정에 들어와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토론에 참여해 입장을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라며 경영계와 개인투자자들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이 대표가 재계에 '당근'으로 내놓고 있는 '배임죄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에 정리된 내용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과거에도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재계에서 형사 처벌 범위가 너무 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임죄로 볼 것인지 기준을 다듬는 방식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재계 반대하는 '주주 충실의무', 민주당은

- 당초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를 향한 이사의 충실의무나 보호의무 둘 중 하나가 담길 걸로 예측됐다. 결과적으로 둘 모두가 담긴 상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발의됐다.

"용어를 둘로 나눠 쓸 뿐이다.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사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라는 것이다. 이사의 보수나 회사의 비즈니스 기회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 말이다. 또 기업 합병 비율을 정하거나 물적 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 현재 자본시장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상법상 충실의무 확대를 첫째 안건으로 선택했다. 추상적인 개념을 바꾸려 한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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