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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인허가 신속 처리"
2024-11-24 17:37:33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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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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