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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 계엄군 약 230명 국회 진입…국회사무처 "불법행위 영상 공개할 것"
2024-12-04 11:32:14
허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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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12월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오전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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