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해당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대장 및 이에 동조한 관련자의 계엄선포, 포고령, 기타 후속조치는 헌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배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엄해제가 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의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