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작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경찰의 대치는 다음날까지 멈추지 않았다. 전농이 추진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21일 서울에 도착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가로막는 탓에 남태령 고개에서 한동안 전진하지 못했다.
경찰의 진입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농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시민이 밤늦게까지 전농과 함께 경찰을 향해 길을 비키라고 항의했고 음식과 방한용품 등 수많은 후원이 쏟아졌다. 이처럼 2030세대 여성이 주축이 되어 연대의 뜻을 전하자 전농은 농민가의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있다",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의 가사 중 '형제'를 '우리'로 바꾸어 화답했다.
결국 경찰도 물러섰다. 22일 오후 4시가 넘어서자 경찰은 차벽을 해제하고 막아섰던 길을 뚫었다. 경찰의 차벽 해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경찰에 의해 서른 시간 가까이 지속된 대치 상황에 대한 책임은 따져 물어야 마땅하다.
경찰이 '교통불편' 내세우는 이유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을 직접 체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까지 진격하겠다는 전농의 입장에 경찰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행진을 막아섰다. 하지만 기실 행진이 지난 16일부터 경남과 전남에서 출발해 서울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교통불편이 없었던 점을 생각하면 교통불편은 핑계에 불과하다.
만약 경찰이 전농의 윤석열 체포를 막아설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내세웠을 테다.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는 그러지 못했다. 전농을 비롯해 지금 남태령에 모인 시민 모두에게는 윤석열을 체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의한다. 윤석열이 현행범이라면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