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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 선 넘은 한덕수
2024-12-27 05:20:11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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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선을 넘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몫인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26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한덕수 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가장 적극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라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 151명인가 200명인가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헌법 제62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할 뿐 특정한 직이 아니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만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주장이 상충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문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며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에 한해서는 151명의 의원 수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질의하자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학계 "총리 때 탄핵 사유면 151명으로도 탄핵 가능"
민주당 탄핵소추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탄핵 사유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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