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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대산해수청, 공유수면 이용행위 일제 실태점검 실시
2025-01-23 21:59:33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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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공유수면 이용행위 일제 실태점검 실시/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2월 28일까지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 및 효율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을 말하며,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점용‧사용할 수 있다.
 
대산해수청에서는 공유수면 내 무분별한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대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매립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작물재배 행위 등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실제 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적법성 여부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익적 활용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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