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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탄핵 심판 출석은 극렬 지지층 선동 위한 것"
2025-01-31 11:05:49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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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0여 일 만이다. 하지만 체포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체포가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검찰의 구속기소까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0일 법률사무소 창덕의 이창민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어요. 내란사태 발생 후 50여 일 만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경찰, 검찰,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특히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면서 파란곡절을 겪었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신생 기관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가 협력하여 윤 대통령을 체포하였는데요. 수사 기관 간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공조본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초반 공조본 구성한다고 보도 나오고 이후엔 주로 공수처나 경찰 등 개별 수사기관 관련 보도만 나와서요.

"예전 합수본이나 등 임시 기구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 이 공조본은 독립된 기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즉 협력 단계에서 공조 수사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공간적 개념이 전혀 없고 단지 연락망을 구축하는 정도이고요. 형식적으로는 두 기관의 협력이지만, 공수처가 주도권을 쥐고 경찰이 조력하는 개념으로 협력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관저로 체포하러 갈 때 공수처에서 경찰 인력을 파견받았어요. 이 파견의 개념은 공수처가 지휘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위 공직자 수사에 특화된 기관인 공수처가, 신생 기관으로서 주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인데도 이 사건 수사를 리드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생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공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건히 자리매김을 잘했고요. 둘째, 공수처가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작은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더 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수처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연임 재가도 제때 하지 않고, 신규 검사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 임명권으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를 무력화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공수처가 어느 정도 무력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신생 기관인데다 공수처 검사가 14명밖에 없으니 지금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셋째로 처음부터 공수처가 결기를 갖고 윤 대통령 체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공수처가 1차 체포 시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1차 체포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것 같아요. 공수처 입장에서 체포 영장 발부받고 적법 절차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 관저로 가면 대통령이 체포에 응해 주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 결기 없이 가서 1차 체포는 실패했던 것 같아요. 공수처가 너무 준비 없이 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두 기관(공수처와 경찰) 모두 나이브했고요. 두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된 협력을 하지 못했죠. 심지어 당시에는 별로 협력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엄청난 비난에 마주치니 결기를 가지고 2차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것 같아요."


-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아직도 잔존해 있잖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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