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가 투표율 14.81%로 마무리됐다. 본 투표는 오는 26일에 실시된다.
개인비리로 구속 기소된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는 지난 21일부터 진행됐다. 사전투표 첫 날에는 유권자의 7.64%(1905명)가,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7.17%(1786명)가 투표에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14.81%(3691)로 집계됐다.
양양지역 전체 유권자 2만4925명 중 '3분의 1'인 8309명(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해임 여부를 가르는 개표가 가능하다. 당초 청구인 측에서는 사전투표에서 20% 이상 투표율을 나오게 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다소 낮았다.
개표를 위해서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본 투표에서 지역 주민 19%가 더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앞서 지역 내 여성민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던 김 군수는 강제추행, 뇌물죄(현금제공·성적이익제공),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안마의자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발의돼 진행중이다.
군수 측 지지자들의 투표방해 행위로 곳곳에서 갈등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마무리 됐지만, 곳곳에서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군수 측 지지자들의 투표 방해행위가 이어지면서, 개인비리 단체장에 단죄를 묻는 주민소환 투표가 혼탁 양상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1일 양양군 두 곳의 마을 이장들이 "1년 밖에 안 남은 거(군수 임기) 마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말하며 투표를 하지말 것을 종용하고 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마을이장이 선거법위반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양양군선관위는 해당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선관위는 21일 "(청구인)제보를 받고 해당 이장들에게 전화를 해 봤는데, 마을회의에서 '투표를 할 사람은 하고 하지 말 사람은 하지말아라'고 한 걸 곡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설명을 이장으로부터 들었다"면서 "한쪽(청구인)말만 들을 수는 없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말을 들었다는 주민이 명확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소문으로만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