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후변론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도 2024년 12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명태균 황금폰'으로 인한 본인만의 위기는 아니었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또 "이쯤 되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한다"며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41분 최후진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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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나.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한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다.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전 세계 외신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내란행위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생각이 다 같을 수 없다. 남녀가 다르고 태어난 일시, 지역과 환경과 문화도 다르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주장도 다르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돼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하고 멸칭하고 탄압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제거·수거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영토로 구성돼있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사랑하기에 애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달라도 애국가와 태극기를 사랑한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면서 헌신, 봉사하는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1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사랑한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고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 교육시켜 오늘날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주인공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국민들이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의 나라 문화강국, 올림픽 금메달의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이룬 것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딸 국민들이었다.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 나라를 발전시킨 것도 국민,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사랑한다.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문서다.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의 이정표다. 헌법은 나침반이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 자 한 자 찍어 쓴 헌법 파괴하려는 사람 있다. 지금 이 탄핵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다.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 헌재재판관님,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했기에 역설적으로 관용의 나라, 톨레랑스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오늘날 문화예술강국 프랑스는 이렇게 건설됐다.
이에 반해 우리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반민특위의 좌절로 친일 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재돼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과 준동이 끊이질 않았다. 이제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주의적, 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평화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 강국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다. 민주주의 기초는 국가 발전의 토대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국가발전의 과정이다. 민주주의 정착 없이 국가발전 이룬 나라는 없다.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주적이 바로 독재다. 국가발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 음모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취임했다. 헌법 제69조 따라 나는 헌법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 마땅하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권이라는 헌법적 특권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어도 내란의 범죄 저지른 경우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무관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와 제84조 정신이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다. 앞서 국회 법률대리인들께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파면 사유에 대하여 그 증거와 법리를 이미 수차례, 명징하게 설명했다. 저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 목소리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