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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2025-02-28 14:44:49
박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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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쉽게 말하면 그동안 주말 체험 영농 등을 위해 농막 혹은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농지 전용을 단지 규모로 쉽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농촌체류형쉼터는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최대 3헥타르(ha)까지 조성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이하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농촌소멸 읍·면)을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지구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 각종 시설물 설치도 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자율규제'니 '혁신'이니 하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핵심은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과 비농업인이 농촌 지역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말이다. '자율'이란 그동안 정부가 농지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이 더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혁신'은 기존의 농지 규제(예, 농업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를 완화하거나 없애서 개발을 더 쉽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책은 겉으로는 농촌소멸 대응을 내세우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농지를 투기와 개발로 내모는 정책이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농지 규제 완화가 농촌활성화보다는 농지투기, 난개발, 농업 기반 약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특히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읍·면 단위로 시행되므로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복합단지 사업과 규제혁신지구 사업은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 3개소와 10개소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전 농지로 확대되면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농지 규제 완화, 지속적인 흐름

이 같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해서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 농지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 ▲ 3ha 이하 '자투리 농지' 정리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지 규제 완화를 구체화했다. 2025년 1월에는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흐름은 농지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농업과 농촌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발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수직농장, 스마트팜, 주차장, 판매시설, 화장실 등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농업이라고 하면 흙(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재배업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하지만 요즘은 20층짜리 건물을 지어 1층에서 쌀을 재배하고, 2층에서 돼지를 키우는 수직농장이 현실이 된 시대"라고 발언한 것은 농업의 본질과 식량안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농지 규제 완화, 농촌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투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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